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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 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규정 보기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사전공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행정정보 공표 등)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에 대한 표로써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안전경영본부 본부장 이필수 02-3498-8502
정보공개담당자 경영지원처 사원 권현진 02-3498-8660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방법에 대한 표로써 공개대상, 공개방법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문서, 도면,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테이프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공개종류에 대한 표로써 공개, 부분공개, 즉시공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목록검색 : 1)원문정보조회  2)정보공개청구-공개여부결정(10일)-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방법
  • 정보공개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나 모사전송(FAX)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 : 우)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경영지원처 정보공개 담당자
    모사전송 : 02-3462-7707
    문의사항 : 02-3498-8660
정보공개 처리절차
  • 청구서제출
  • 청구서접수(주관부서) - 청구인 이의신청(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서이송(처리부서) - 제3자 의견청취 - 제3자 이의신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결정곤란 - 정보공개심의회(이의신청을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
  • 공개/비공개
  • 1)공개: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 2)비공개:비공개결정통지
  • 청구인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 부터 10일 이내, 제3자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시 30일)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공단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전문성·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구성 : 6명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 심의내용 :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청구인 또는 제 3자의 이의신청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