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에 따라(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6-93호)
대산항 관리부두 인근 해상에서 발견, 수거된 해상구조물(철골 구조물, 하부스티로폼, 상부 나무목판, 보라색 변기 2개 설치, 좌대 시설물 추정)에 대하여,
대산항 입출항 선박의 항행에 방해 및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거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한까지(~2016.9.1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41-660-76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위치: 대산항 관리부두 내
2. 공고일자: 2016.9.2.~9.16.(15일간)
3. 근거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4. 관리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5. 제거 예정일: 공고기간(~2016.9.16.) 끝난 이후(소유자 부존재시)
6. 제거방법: 직권 제거
7. 세부사항: 첨부화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