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조치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해양에 기름 등 폐기물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제거하여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업무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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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사업 지속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연중 계속 |
방제역량강화 | |
방제분담금 관리 강화 | |
방제자원 관리 강화 |
전국 12개 무역항에 19척의 항만청소선(청항선)을 배치하여
해양부유폐기물 수거를 통한
쾌적한 항만조성 및 통항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종래 정부가 직접 수행하던 사업을 해양환경전문기관인 공단에 위탁(’98)하여 민간보조 사업형태로 추진, 사업전문성 및 사업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