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기간 : ‘23년 11월 30일까지 (평가 후 채택 여부 개별 알림)
해양환경공단 협력업체 및 도급업체 근로자 등
아래 제안제도 양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공단 안전정책실 담당자 이메일(dylee@koem.or.kr)로 제출
제안양식 다운받기최우수 1작, 우수 1작 / 이사장 표창 및 기념품 증정
제안자(체택제안 제작자)는 공단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제안제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