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제안

- 2023년 안전관리 제안제도 운영 알림
- 공단 협력업체 및 도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공단의 안전관리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제안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드립니다.
일정
제안기간 : ‘23년 11월 30일까지 (평가 후 채택 여부 개별 알림)
목적
- 산업 안전활동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공단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적용으로 안전사고 예방
제안 대상
해양환경공단 협력업체 및 도급업체 근로자 등
제안 분야
- 공단 사업 안전관리 아이디어 또는 개선과제 제안
* 공단 작업 중 위험사례 및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를 통한 확대 적용 제안 등 - 공단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적용 가능한 현장밀착형 제안 등
참여 방법
아래 제안제도 양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공단 안전정책실 담당자 이메일(dylee@koem.or.kr)로 제출
제안양식 다운받기포상
최우수 1작, 우수 1작 / 이사장 표창 및 기념품 증정
유의사항
제안자(체택제안 저작자)는 공단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제안제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