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행위 신고란?
- 공단 임직원이 직무관련자(계약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 행사 등의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 행위
- 해양환경공단 임직원이 폭언, 폭행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해양환경공단 임직원이 금품·향응 수수, 채용 청탁, 사적 노무 요구, 편의제공 요구 등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 해양환경공단 임직원이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부당한 압력행사를 하는 행위
- 입찰참가자격 부당제한 등 업무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유의사항
- 해양환경공단 임직원이 폭언, 폭행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해양환경공단 임직원이 금품·향응 수수, 채용 청탁, 사적 노무 요구, 편의제공 요구 등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 해양환경공단 임직원이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부당한 압력행사를 하는 행위
- 입찰참가자격 부당제한 등 업무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