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귄,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귄(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