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이란?
- 부정청탁 행위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대상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
- 부정청탁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 2 행정처분·
형벌부과 감경·면제 -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 9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금품 등의 수수행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귄,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귄(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사항이 접수되면 조사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림(SMS)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발견시신고처리 과정
- 위반 행위신고자
-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 [신고접수기관]
- 해당 공공기관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 감사또는수사
- [조사기관]
- 해당 공공기관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 처리
- 징계 처분 등
- (관할법원에 공소제기또는과태료 부가요청)
- 위반행위자
-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무관한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의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
-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신고서(자진신고용), 신고서(제3자 신고용), 신분공개동의여부 등 확인서
- 주소 및 제출처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05718)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 앞
- 문의전화 : 청탁방지담당관(02-3498-8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