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이란?
부정청탁 행위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대상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금품 등의 수수행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사항이 접수되면 조사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림(SMS)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및 처리절차 설명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발견시신고처리 과정
위반 행위신고자
  1. 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
  1. [신고접수기관]
  2. 해당 공공기관
  3. 감독기관
  4. 감사원
  5. 수사기관
  6. 국민권익위원회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조사 감사또는수사
  1. [조사기관]
  2. 해당 공공기관
  3. 감독기관
  4. 감사원
  5. 수사기관
처리
  1. 징계 처분 등
(관할법원에 공소제기또는과태료 부가요청)
위반행위자
  1.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

신고서식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신고·접수 접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