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권침해 구제지침 및 인권경영 선언문에서 정의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 지침은 해양환경공단「인권경영지침」제33조에 따라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접수, 조사 및 구제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진정인과 대리인 등은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인권침해의 행위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