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로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 유도
- 공단 사업의 건전한 신고문화 도입으로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수행
신고대상
-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 당해 사업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 되는 경우에 한함
신고방법
- 오프라인 : 우)05718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28 해양환경공단 감사처
- 온라인 : 공단홈페이지 > 소통참여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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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요건
-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