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규범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 분야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기업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과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노사 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상생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 하나.
우리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끊임없는 혁신과 환경ㆍ안전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는 해양환경공단의 임직원으로서 지속성장하는 「Clean KOEM」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KOEM인의 윤리행동 10대 준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 하나.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 타성에 젖은 업무태도를 과감히 타파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초한 새로운 기업문화를 추구한다.
- 셋.
협력업체 또는 직원 상호간 현금, 선물, 상품권 등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넷.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을 의심받을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다섯.
협력업체에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음은 물론, 필요시에는 반드시 우리 공단에서 제공토록 한다.
- 여섯.
협력업체에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음은 물론, 필요시에는 반드시 우리 공단에서 제공토록 한다.
- 일곱.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여덟.
승진, 보직이동, 감사조치 요구 등과 관련하여 청탁, 음해성 투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아홉.
경조사 발생 시 협력업체 등에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 열.
직원 상호간 성적 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준수자이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청렴과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기본 원칙임을 인식하고 행동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리 해양환경공단 전 임·직원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사회를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여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부정·부패 제거와 비정상적 관행 철폐로 청렴한 해양수산 문화 구현에 앞장선다.
- 하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금품·향응을 수수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청탁과 이권도 주고받지 아니한다.
- 하나.
우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하나.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며, 책임 있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난다.
2014년 11월 17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과 ○○실(원, 팀, 지사) ○○○은 공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합니다.
- 해 양 환 경 공 단
이사장(인) - 해 양 환 경 공 단
직위(직급)(인)

- 하나.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 ·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둘.
간부직원으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 셋.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 넷.
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 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 다섯.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 여섯.
관용차량, 관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 일곱.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계약직 직원 등을 동원하지 않는다.
- 여덟.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않는다.
- 아홉.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등 사적 업무를 보지 않는다.
- 열.
하위직원 및 외부 업무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