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헌장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 분야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해양의 보전과 이용을 선도하는 해양환경 국민 플랫폼 기관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에 노력하며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과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노사 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상생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 하나.

    우리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끊임없는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ESG경영 확산을 통해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윤리위반 행위가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며, 공단의 이익이라는 명목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한다.

윤리규정

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공단 임직원들이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을 최우선하는 윤리경영 선도기관을 지향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임직원”이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2“고객”이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 3“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협력업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1규정은 공단에 속한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2공단과 각종 거래관계를 갖는 개인, 법인에게는 본 윤리규정의 준수를 적극 권장한다.
제4조(윤리헌장)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으로 윤리헌장을 둔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단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법령에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윤리경영 체계
제6조(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 1공단은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둔다.
  • 2윤리경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9.3.>
    • 1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 2위원은 안전경영본부장, 기획조정실장, 감사실장,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 및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직원대표 2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본사 부서장 및 윤리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외부위원 또는 비상임이사를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 3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의 위원 중에서 직제규정에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4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윤리경영위원회 운영)
  • 1윤리경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 2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윤리경영 중장기 추진계획 심의
    • 2윤리경영 관련 중요 정책사항 결정
제8조(규정 운영)
  • 1공단은 경영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이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한다.
  • 2부정청탁·금품 등의 수수금지 및 청렴수칙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른다.
  • 3임직원,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권경영지침」에 따른다.
  • 4공단의 투명한 경영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영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영공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9조(윤리경영 추진계획)

공단은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제3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0조(기본자세)
  • 1공단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청렴한 자세를 견지한다.
  • 2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ㆍ고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11조(사명완수)

공단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12조(자기계발)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13조(공정한 직무수행)
  • 1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불법적ㆍ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이해충돌회피)
  • 1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공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당이익 수수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ㆍ사 구분)
  • 1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2공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단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해서는 아니 된다.
  • 3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사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이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직원 상호관계)
  • 1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상호간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5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건전한 생활)
  • 1공단인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2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9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1모든 정보는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2공단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거짓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4공단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20조(기록관리)

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 기록물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

제21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직원은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폭행ㆍ상해 등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 2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 3업무상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의 일을 지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 4업무상 불필요 또는 수행이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5폭언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6특정 사실 또는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7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행위
  • 8그 밖에 임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제22조(성희롱ㆍ성폭력 및 성매매 금지)
  • 1임직원은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 등 일체의 성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임직원은 직장 내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으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제23조(적용범위 확대)

이 장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임직원과 고객 및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24조(고객존중)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25조(고객만족)
  • 1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2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은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26조(고객의 이익보호)
  • 1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공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제27조(고객응대)
  • 1정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을 섬긴다.
  • 2고객의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대한다.
  • 3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28조(고객서비스헌장)
  • 1공단은 고객만족경영 실천을 위한 고객서비스헌장을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 2임직원은 고객서비스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29조(임직원 존중)

공단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30조(공정한 대우)

공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나이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3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공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32조(삶의 질 향상)
  • 1공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2공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한다.
제33조(노사관계)
  • 1공단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2공단은 근로조건 개선, 복리후생시설ㆍ제도 확충 등 임직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
제34조(거래법규 준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35조(자유경쟁 추구)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36조(공정한 거래)
  • 1공단이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2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3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4거래 시에는 계약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37조(사회적 가치 실현)
  • 1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건실한 공공기관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2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공단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1공단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2공단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9조(안전 및 위험예방)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0조(환경보호)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노사화합)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국제경영규범 준수)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43조(상생협력)

공단은 중소기업,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44조(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공헌)
  • 1공단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2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공공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 3임직원은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으며 노인, 아동 및 청소년 등을 보호하고 배려한다.
  • 4공단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공유가치를 창출한다.
제7장 보 칙
제45조(준수의무와 책임)
  • 1모든 임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2임원과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규정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46조(포상 및 징계)
  • 1이사장은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2이사장은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임직원행동강령규정에 따른다.
  •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징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30., 2021.12.23.>

  • 1“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단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공단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2“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3“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부당지시”라 함은 임직원이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말한다.
  • 6“특혜”란 법령, 규정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차별해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7“알선”이란 업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소개ㆍ조언ㆍ중재ㆍ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 8“청탁”이란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 9“부당한 이익”이란 정당한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금전적ㆍ비금전적 이득 등을 말한다.
  • 10“청렴지킴이”란 우리 공단에서 수행중인 주요사업 및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의 개선을 위하여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리스크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 11“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의 임직원,「계약직 직원 운영세칙」에 따라 채용된 계약직 직원 및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하며, 임직원행동강령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공단의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 1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2이사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30.>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1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 으로, 제4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3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4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5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부당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7임직원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부당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8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한 부당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이 원할 경우 희망부서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2.8.9.>

제6조의2

삭제 <2022.8.9.>

제7조(퇴직 시 직무회피 및 직무관련성 심사)
  • 1부서장 중 퇴직예정직원은 퇴직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구직활동 발생일(퇴직예정일 또는 취업예정업체가 구직제안을 한 경우 등 상호간 구직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한 때), 취업예정업체명, 최근 2년간 관여한 계약업체, 협력사 등 직무관련 업체목록 등을 포함한 퇴직심사신고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퇴직심사신고서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과 협의하여 제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1.12.23.>
  • 2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제6조제1항제8호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 3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4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퇴직예정직원이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2년간 관여한 직무와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구직을 위해 접촉중인 업체가 퇴직예정직원이 관여했던 직무 관련업체 또는 협력사인 경우 제4항에서 규정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 6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퇴직예정직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로의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업체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퇴직직원의 공단 출입제한 등)
  • 1퇴직직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공단 입찰‧계약관련 업무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퇴직직원이 취업중인 업체의 사업대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6.>
  • 2공단은 퇴직직원이 퇴직일로부터 1년동안 제7조 제4항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해당 퇴직직원에 대해 공단 출입을 금지 할 수 있다.
제8조의2

삭제 <2022.8.9.>

제9조(문서 반출 제한)
  • 1퇴직예정자 또는 퇴직직원은 외부 공개용으로 작성된 문서와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문서를 제외한 일체의 문서를 외부에 반출 할 수 없다.
  • 2제1항을 위반하여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해당 문서를 이용할 수 없으며, 해당 문서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2.8.9.>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 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업무목적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직속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 2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3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 4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하는 것
  • 2직무관련자와 업무상 접촉 시 사무실에서 만나도록 하고, 사무실 이외 장소에서 접촉 시 사전 또는 사후에 직속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관련자와의 출장 제한)
  • 1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소·대상·사유·일시 등을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직무관련자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출장사유를 설명하고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 2해외기관 초청교육, 학술발표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3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공장에서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 4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국외출장의 경우 여비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업무유착 금지)
  • 1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계약업체, 공단업무 위탁업체와 업무유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취업ㆍ향응ㆍ친인척 취업 등 계약업체, 공단업무 위탁업체에 부적절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

삭제 <2022.8.9.>

제14조의3(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4.30.]

제15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공단이 지원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수당, 사업비, 연구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1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1.12.23.>
  • 2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 1공단 임직원은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제10조, 제14조의3, 제22조3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다른 임직원 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8.13.>
    • 1폭행ㆍ상해 등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 2욕설ㆍ폭언 등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3반복적으로 특정 사실 또는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4식사비 대납, 경조사비 유도 등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5인사, 성과평가, 승진, 감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6업무상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요구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 7그 밖에 임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2행동강령책임관은 공정한 업무수행 및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제1항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3.>
    [본조신설 2018.4.30.]
제17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임직원은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 등 일체의 성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임직원은 직장 내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으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제23조(적용범위 확대)

이 장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임직원과 고객 및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24조(고객존중)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25조(고객만족)
  • 1민원인을 상대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3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8.16.]
제17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1공단의 임직원은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사람이나 부서,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피감자”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2공단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16.]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30.>
  • 2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30.>
  • 3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30., 2018.8.13.>
    • 1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대가 지급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4삭제 <2018.4.30.>
제22조의2(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임직원은 제22조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9.4.>

제23조(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임직원은 고객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1임직원(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직무수행중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12.23.>
  • 2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23.>
  • 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1.12.23.>
    • 1시설부지의 개발, 구매, 임차, 매각 등에 관한 정보
    • 2선박, 장비, 차량 등 각종 물품의 구매, 매각 등에 관한 정보
    • 3시설물의 임대, 분양 등에 관한 정보
    • 4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 5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 등
제25조

삭제 <2022.8.9.>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1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3제32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4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1.12.23.>
  • 5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6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7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공금 횡령ㆍ유용ㆍ업무상 배임행위 금지)

임직원은 공금 횡령ㆍ유용ㆍ업무상 배임행위(국고금 등 횡령ㆍ유용ㆍ편취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2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3임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 등 입찰ㆍ계약ㆍ계약이행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

삭제 <2022.8.9.>

제29조(물품 등의 구매 강요 금지)

임직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토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공정한 계약업무의 수행)
  • 1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를 무단 방문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ㆍ검수ㆍ검사ㆍ현장입회 및 관리감독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방문외에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조건의 변경, 계약해지 사유의 발생 확인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를 방문할 때에는 관련직원 2인 이상이 복수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31조(공정한 검사업무 수행 등)
  • 1임직원은 계약물 검수ㆍ검사시 계약서 등 계약서류에 정한대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계약업무의 준공검사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업무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1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30., 2020.9.4.>
  • 3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 4<삭제 2020.9.4.>
  • 4<삭제 2020.9.4.>
제44조(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공헌)
  • 1공단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2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공공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 3임직원은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으며 노인, 아동 및 청소년 등을 보호하고 배려한다.
  • 5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6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7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1.12.23.>
  • 8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조(외부강의‧회의 등 교육‧홍보 관리)
  • 1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사전신고 의무, 대가기준, 강의횟수‧시간, 기준초과 강의료 처리, 복무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2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등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외부강의등 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1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1.12.23.>
  • 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

삭제 <2022.8.9.>

제36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1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알리는 경우
제37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 1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마작, 화투, 카드 등의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골프의 경우는 직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1.12.23.>
  • 2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1.12.23.>
제5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3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1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19.8.16., 2021.12.23.>
  • 2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3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1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1.12.23.>
  • 2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8.4.30., 2021.12.23.>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1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제3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4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정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1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2조(징계)
  • 1이사장은 이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4.>
  • 2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0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3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와 횡령‧유용‧배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제32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등의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3.3>
제43조(처벌현황 공개)

행동강령책임관은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ㆍ배임 등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ㆍ향응수수 현황, 징계처분결과 등 처벌현황을 내부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부패행위자 전보 조치 및 보직 제한)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ㆍ향응수수, 배임 및 국고금 등을 공금 횡령ㆍ유용하여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고 관련사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 조치하여야 하며, 징계일로부터 5년간 국고 관련 사업부서와 계약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주요 보직에 배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4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1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1.12.23.>
    • 1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2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3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4.30., 2021.12.23.>
  • 4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5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4.30., 2021.12.23.>
    • 1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6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1.12.23.>
  • 7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6조(교육)
  • 1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 2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 3제39조 제3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하거나 직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6., 개정 2021.12.23.>
    • 1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 6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청렴교육 의무이수 및 활용)
  • 1이사장은 신규임용, 승진예정, 고위직(임원) 임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이하 “청렴교육”이라 한다)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결과는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1신규임용자 : 임용된 날로부터 3월 이내
    • 2승진예정자 : 승진소요최저연수 1년 이내
    • 3고위직(임원) : 임용 후 1년 이내
    • 41호 내지 3호 이외의 자 : 매년
  • 2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교육의무 이수시간,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3제1항에 따른 청렴교육 의무이수 결과는 교육훈련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및 제39조 별표 7에 따라 승진(승격)후보 자격부여 및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8조(직무관련자 및 배우자 청렴교육 등)
  • 1이사장은 청렴문화 확산과 공유를 위하여 공단 주요사업 직무관련자 및 임직원의 배우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 2제1항에 따른 청렴교육은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제목개정 2018.8.13.]
제49조(행동강령책임관 등 지정)
  • 1이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 하되, 청렴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직원이어야 한다.
  • 2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규정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2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규정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4교육원 및 지사의 경우, 소관 부서장 및 지사장을 분임행동강령 책임관으로 하며,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3.>
  • 5행동강령책임관 및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2.8.9.>
  • 6행동강령책임관 및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7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제50조(준수 여부 점검)
  • 1행동강령책임관은 규정의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2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포상)

이사장은 규정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청렴직원 인증)
  • 1이사장은 자발적ㆍ능동적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직원에 대하여 청렴직원 인증을 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청렴직원 인증 기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3조(행동강령의 운영)
  • 1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정비하여야 한다.
  • 2이사장은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4조(청렴지킴이 운영)

이사장은 공단 주요업무(계약, 폐유수거, 방제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청렴지킴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렴지킴이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5조(반부패 청렴추진조직의 운영)
  • 1이사장은 공단 내 부패취약분야, 관행적부조리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의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반부패 청렴추진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반부패 청렴추진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기본 운영계획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6조(청렴서약 등)
  • 1임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청렴사직서약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 2제1항의 청렴사직서약서는 임직원의 자율의사에 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1.12.23.>
  • 3간부직의 자발적 청렴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2급 이상 승진자 및 부서장 신규 임명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청렴실천다짐 서약서를 2부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1.12.23.>
  • 4<삭제 2019.8.16.>
    [제목개정 2017.9.12.]
제57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5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에서 제6조의 2 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제6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의 처리에 관한 업무
  • 2제6조의 2에 따른 임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 3제8조의 2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 4제35조에 따른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1.12.23.]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 제6조의2, 제8조의2, 제10조, 제14조의2, 제25조, 제28조의2 및 제35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KOEM 직무청렴계약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과 ○○실(원, 팀, 지사) ○○○은 공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합니다.

  • 해 양 환 경 공 단
    이사장(인)
  • 해 양 환 경 공 단
    직위(직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