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청제

작업중지 요청제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사업장 관리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사업장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도급사업장 등)
요청대상
관리중인 현장작업 등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시 및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 인터넷 접수 :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 > 사회적가치 > 안전경영 > 작업중지 요청제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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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위험작업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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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안전관리자
(안전정책실)접수 및 확인 -
③해당부서검토 및 시행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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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위험작업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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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안전관리자
(안전정책실)위험요인 확인 -
③해당부서위험요인 제거
또는 작업중지 -
④해당부서장개선조치 확인 및
작업재개 결정
신청서 제출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자 이메일 : smjin@ko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