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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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작업중지 요청제

작업중지 요청제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사업장 관리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사업장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도급사업장 등)

요청대상

관리중인 현장작업 등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시 및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 인터넷 접수 :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 > 사회적가치 > 안전경영 > 작업중지 요청제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oem.or.kr
  • ①근로자
    위험작업 중지 요청
  • ②안전관리자
    (안전정책실)
    접수 및 확인
  • ③해당부서
    검토 및 시행

처리절차

  • ①근로자
    위험작업 중지 요청
  • ②안전관리자
    (안전정책실)
    위험요인 확인
  • ③해당부서
    위험요인 제거
    또는 작업중지
  • ④해당부서장
    개선조치 확인 및
    작업재개 결정

신청서 제출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자 이메일 : smjin@koem.or.kr

작업중지 요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