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청제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사업장 관리감독자(해당 부서장)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사업장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도급사업장 등)
관리중인 현장작업 등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시 및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자 이메일 : smjin@ko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