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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청항선 부유쓰레기 수거 구역도
2011.06.30
여수광양항 부유쓰레기 수거절차 및 연락처
2011.06.30
부유쓰레기 수거요청 연락처 ❍ 해양환경관리공단 여수지사 Tel. 061)654-6432 Fax 061)654-6430 ❍ 전남938호 Tel. 061)642-9390, 016-647-8531 ❍ 전남939호 Tel. 061)685-9390, 010-5653-6322
기름등 폐기물수거절차 및 연락처
2011.06.30
❍ 해양환경관리공단 광양사업소(여수시 낙포동 소재) Tel. 061)685-1467, Fax 061)685-1468 ❍ 수거가능지역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해양환경관리공단 여수지사 방제관할구역
2011.06.30
해양환경관리공단 여수지사 방제관할구역 경위도 북위34도40분 동경127도05분, 북위34도27분30초 동경127도05분, 북위34도12분30초 동경127도13분30초, 북위34도56분 동경127도13분30초. 북위33도15분 동경128도, 북위34도42분36초 동경128도, 북위34도56분20초 동경127도52분26초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방제분담금 관련법
2011.06.30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방제분담금) ①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납부
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
2011.06.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 51조에 해당해당하는 방제선 방제장비의 배치 및 설치기준입니다.
기름등 폐기물수거 관련 법조문
2011.06.30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의해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하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제54조 제8항에 의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방제조치절차 및 연락처
2011.06.30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시행령 제48조에의해 방제조치의무자(오염물질 배출원인 행위자)가 방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제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제조치기관(해양경찰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방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공단 계약업무 절차
2011.06.30
❍ 해양환경관리공단 공사, 물품, 용역 발주시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합니다. - 해양환경관리공단 계약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기타 관계 법령 ❍ 계약업무 절차는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환경 대전 열려
2011.06.30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지사(KOEM, 지사장 정남근)는 05월 30일 부산 수영만 광안대교 앞 해상에서 부산 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대규모 지속성 기름 유출상황을 가상하여 부산 관할해역 민관 방제세력을 총 동원한 2012년 지역합동방제훈련을 실시했다. 훈련내용은 해양오염 방제훈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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