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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무단반입 불시 점검 시행
이수정 2021.02.26 View. 537
  • 해양환경공단,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무단반입 불시 점검 시행 - 첨부파일(0226_불시점검.JPG)
  • 해양환경공단,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무단반입 불시 점검 시행 - 첨부파일(0226_불시점검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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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무단반입 불시 점검 시행 - 첨부파일(0226_불시점검.JPG) 해양환경공단,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무단반입 불시 점검 시행 - 첨부파일(0226_불시점검2.jpg) 해양환경공단,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무단반입 불시 점검 시행 - 첨부파일(0226_불시점검.JPG) 해양환경공단,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무단반입 불시 점검 시행 - 첨부파일(0226_불시점검.JPG) 해양환경공단,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무단반입 불시 점검 시행 - 첨부파일(0226_불시점검2.jpg)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4일 공단 본사에서 임직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비인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무단반입 불시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및 고객 개인정보 등 정보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사 사옥 출입자를 대상으로 금속 탐지기를 활용하여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반입에 대한 점검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비인가 정보통신기기란 휴대전화와 같은 보편적 통신 목적의 이동통신단말기를 제외한 노트북, USB,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의 정보통신기기로, 공단의 업무자료를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기기를 지칭한다.

김대성 해양환경공단 정보보안팀장은 “공단 임직원들의 정보보안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반입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철저한 정보 보안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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