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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사진2 - 비실명 대리신고란?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 다만,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사진3 -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신고는? 1.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 2 2.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제58조의2 3.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행위 「청탁금지법」제13조의2 4.행동강령 위반 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제58조의2, 제67조 5.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공공재정환수법」제24조,「부패방지권익위법」제58조의2
사진4 -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기관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만 신고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사진5 -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리 절차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진행 (대리신고서 제출, 위원회 조사 대응, 조사·수사기관 참석 등 변호사가 진행)
대리신고서 제출(방문,우편,온라인) > 위원회 조사 대응(보완,진술,출석 등) > 위원회 사건 처리 (송부,이첩,종결) > 조사·수사기간 결과 통지
사진6 -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시 주의사항 1.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2. 대리신고 접수 시 신분 공개 동의는 반드시 동의로 체크 ※ 공개 대상 신분 정보는 변호사 정보(신고자 정보X)
사진7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나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내부신고자만 이용 가능 ※ 내부신고자가 무료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사진8 -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www.clean.go.kr) > 부패공익신고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명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중 1명에게 이메일로 상담 신청 ※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