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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