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분들을 등록하고 전문인력이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제2019-62호)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신청기간: 2020.8.3.(월)~8.26.(수).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 불가
□ 신청방법: 우편접수(등기우편)을 통한 신청
- 접수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6호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위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국민안전교육 포털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