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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글쓴이 :
이소연
작성일 :
2020-05-22
조회수 :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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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50만원 3개월 150만원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1. 특고·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2. 영세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
3.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1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초과~2억원 이하) →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 1) 소득·매출 감소는 비교 대상 기간 (19년 월 평균소득, '19.12~'20.1월 중 특정 월,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대비 '20.3 ~ 4월 평균 소득·매출의 감소 여부로, 2) 무급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50만원'20.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3개월 + 희망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수급 불가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 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https://covid19.ei.go.kr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오프라인 접수 가능(추후 공지 예정)
신청기간 6월 1일 ~ 7월 20일 *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 7월 중(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외 입증 가능 서류
특고 프리랜서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1. 특고·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 (택1) |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② 노무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서류, 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명세서 등) 2. 소득 감소요건 증빙서류 (택1)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영세자영업자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1.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택1) | ① 소상공인확인서 ② 사업자 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 2. 연매출액 증빙서류 (택1) |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제출 불필요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④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3. 매출액 감소요건 증빙서류(택1)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⑤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무급휴직자(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근로계약서 사본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항공사업법상항공기 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관련 문의 - 1899-4162 (전남콜센터), 신청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5.25(월)부터 '모의확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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