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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 기준 및 납부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811

선박 및 해양시설 발생 기름폐기물 수거서비스에 대한 사용요금(수수료)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거서비스 사용요금은 기름폐기물을 인도하신 후 즉시 현장납부하시거나,

교부해드린 ‘수수료 부과원부’의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혹은

공단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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