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은 해양환경 공공정보를 더 넓게 더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국민신뢰와 고객감동의 고객만족 우수기관을 지향합니다.
해양환경공단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바다, 깨끗한 바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海맑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공단
KOEM은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을 통해 국민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모아놓았습니다. 궁금한 점을 해결하지 못하셨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의사항은 "온라인 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및 해양시설 발생 기름폐기물 수거서비스에 대한 사용요금(수수료)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거서비스 사용요금은 기름폐기물을 인도하신 후 즉시 현장납부하시거나,
교부해드린 ‘수수료 부과원부’의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혹은
공단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