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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등 폐기물의 수거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828

해양환경공단은 전국 13개 중소형 항만에 환경사업소(오염물질저장시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기름등 폐기물(빌지, 슬러지, 폐윤활유 및 고상폐기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인근 환경사업소로 전화, 처리하고자 하는 폐유의 종류와 물량 등을 말씀해주시면 수거운반차량으로 수거해 드립니다. 또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환경사업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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