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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유물 신고방법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527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전국 12개 지사를 통해 해양부유물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해상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를 발견하셨을 경우, 본사 혹은 관할지사에 전화를 주시면 해당지사의 항만청소선(청항선)을 출항시켜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된 부유쓰레기는 각 지방항만청에서 인계하여 적정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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