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무계획적 해양 이용에 따른 해양 난개발, 관리수단 부재에 따른 수요 상충 및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해역별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파악하여 통합적인 관리와 계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10년 단위의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역별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18년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했으며 해역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전 해역을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2019년 전남, 제주, 남해안EEZ 해역에서 발생하는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8월에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해양공간정보의 수집·조사 및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공단(KOEM)을 주관기관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등 4개 기관(컨소시움)을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201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