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해양환경공단

팝업존
전체메뉴닫기

소통참여

자주하는질문(FAQ)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모아놓았습니다. 궁금한 점을 해결하지 못하셨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의사항은
"온라인 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민원신청 바로가기
해양환경공단의 오염사고 방제조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글쓴이 :
이소연
조회수 :
480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68조 및 시행령 52조에 의거, 오염행위자?오염사고 발견자의 신고 또는 해양경찰청의 방제작업 요청에 의하여 방제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 방제선 및 방제기자재를 배치하여 신속한 방제조치를 진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은 전 국민 대상 24시간 신고 채널(☎02-3498-8600)을 운영하여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공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목록 다음글 공단은 골재채취단지(EEZ)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