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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 개정 사전예고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글쓴이 :
장세환
작성일 :
2019-08-28
조회수 :
58
공단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직제규정 개정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19.9.4.(수) 18:00까지 아래 연락처로


소중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담당자 연락처


- 전화 : 02-3498-8523


- 메일 : wkdtpghks@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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