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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 개정 사전예고

직원보수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글쓴이 :
곽선미
작성일 :
2019-08-30
조회수 :
188
공단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19년 9월 8일 18:00까지 아래 연락처로 소중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담당자 연락처

- 전화 : 02-3498-8667

- 메일 : sm.gwak@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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