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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 개정 사전예고

선원 취업규칙 전부 개정안 사전예고
글쓴이 :
우수현
작성일 :
2020-04-29
조회수 :
267

 

공단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선원 취업규칙 전부 개정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0년 5월 18일 18:00까지 아래 연락처로 소중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전화 : 02-3498-8653

 

- 메일 : woosoo@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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