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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 개정 사전예고

방제기자재 관리·운용규정 전부개정 사전예고
글쓴이 :
국제형
작성일 :
2020-06-29
조회수 :
128

공단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방제기자재 관리·운용규정 전부개정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0년 7월 18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소중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담당자 연락처

 - 전화 : 02-3498-8612

 - 메일 : jhkook@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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