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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 개정 사전예고

임금피크제 운영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글쓴이 :
김광민
작성일 :
2020-11-19
조회수 :
164

공단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 시행세칙 일부개정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0년 12월 10일 12:00까지 아래 연락처로 소중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전화 : 02-3498-8654

- 메일 kmkim@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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