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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사전공개

2019년 목포지사 오염물질저장시설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고상)
글쓴이 :
박진선
작성일 :
2018-11-08
조회수 :
713

해양환경공단 목포지사에서는 본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고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공개 하니, 이의 또는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 내 언제든지 담당자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명 : 2019년도 목포지사 오염물질저장시설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고상)
2. 사업장소/과업내용: 목포·완도사업소(오염물질저장시설)

 - 우리 공단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중 고상 슬러지 지정폐기물은 낙찰업자가 소각 단가(투찰단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함
3. 기초금액 : 411,000원(부가세 포함) / 톤(예상처리량 58.0톤)

4. 참가자격 제한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우리 공단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중간처분업(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과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을 갖춘자 또는 이와 동등한 허가를 갖춘 자

* 분담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재활용 또는 소각의 각각 연간 위탁처리량 이상의 수집·운반 및 처리 능력을 보유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지정폐기물 법적 보관일수(45일) 이내 처리가 가능한 자
5. 의견수렴 기간 : 2018. 11. 8.~ 11. 13.
6. 담당자 : 목포지사 / 박재형 / 061-242-9663 / jpark@koem.or.kr

7. 붙임서류 : 입찰공고서(안), 특별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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