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KOEM, 박창현)는 5월 8일과 5월 12일 2회에 걸쳐 평택해수청 합동으로「불법 어망 단속 및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금번 행사는 낚시객 등 일부 주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어망을 통해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산업의 보호를 해치는 행위로, 공단 및 해수청, 어촌계 등 16명이 참여하여 약 5.5톤을 수거 처리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평택지사 직원은 "불법 어망은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며 수산물 자원을 해치는 행위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작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