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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증서안내

발급증서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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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선등 위탁 배치 증서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 배치항만 : 인천구역, 부산구역, 울산구역, 포항구역, 여수구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제주항

  1.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 ②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3. ③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4. ④ 분담금 요율적용
자재 · 약제 위탁 비치 증서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
  1. ① 대상항만 : 방제선 등의 배치해역(항만)외의 기타항
  2. ②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3. ③ 총톤수 1만톤 이상 유조선이외의 선박
  4. ④ 수수료 요율 적용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강화 표
증서 방제선등 위탁 배치 증서 자재·약제 위탁 비치 증서
해당 항만 인천구역, 부산구역, 울산구역, 포항구역, 여수구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제주항
전국
선박 500톤 이상 유조선 1만톤 이상 유조선 이외의 선박 100톤 이상 유조선 및 1만톤 이상 유조선 이외의 선박
시설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오염물질 3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화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
  •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관련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법령바로보기
  • 해양환경관리법 제122조(수수료) 법령바로보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법령바로보기
  •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법령바로보기
  •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법령바로보기
  • 해양환경관리법 제122조(수수료) 법령바로보기
  •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 약제 비치기준 등) 법령바로보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법령바로보기
납부금 방제선등 위탁배치 수수료
(단,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음)
자재·약제 위탁비치 수수료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거나 같은조 제2항에 따라 배치·설치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제·약제등을 갖추어 둔것으로봄)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모달팝업닫기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 2.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3. 3.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자(이하 “배치의무자”라한다)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 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3. ③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4.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 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한 때에는 공동 배치·설치자 또는 해양환경공단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5조 ①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선박 또는 해양 시설의 좌초·충돌·침몰·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 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본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2조 모달팝업닫기
  1. ① 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정도검사·인증·검인·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검사·성능시험·검정·인정 및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 등의 배치·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③ 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정도검사·검인·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모달팝업닫기

공단은 법 제122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4조 모달팝업닫기
  1.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1. 1.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특정해역
    2. 2.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 중 다음 각 목의 항만
      1. 가. 대산항
      2. 나. 평택·당진항
      3. 다. 군산항
      4. 라. 마산항
  2.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한 자와 설치·배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1. 공동배치를 한 자 : 배치한 방제선등의 목록 및 제원
    2. 2. 설치·배치를 위탁한 자
      1. 가.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나.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3. 다. 수탁기간
      4. 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통신방법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 모달팝업닫기
  1. ①항만관리청 및 선박·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에 따라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 승인·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③제1항에 따라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의 종류·수량·비치방법과 보관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4항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6항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 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7항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약제를 비치·보관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제3항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를 제작·제조 및 수입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2조 모달팝업닫기
  1. ① 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정도검사·인증·검인·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검사·성능시험·검정·인정 및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 등의 배치·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③ 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정도검사·검인·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3조 모달팝업닫기
  1.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약제”라 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2. 2.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2.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선박 안에 갖추어야 하는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다만,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 두고 나머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선박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치·설치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약제 등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5. ⑤ 해역관리청 및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관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자재·약제의 최소 비치기준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2를 준용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모달팝업닫기
  1.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약제”라 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오염물질을 3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2. 2.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2.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양시설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의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 두고, 나머지는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해양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배치·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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