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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증서안내

관련법령

방제선등 위탁 배치 증서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 2.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3. 3.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자(이하 “배치의무자”라한다)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 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3. ③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4.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 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한 때에는 공동 배치·설치자 또는 해양환경공단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5조 ①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선박 또는 해양 시설의 좌초·충돌·침몰·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 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본다.

자재·약제 위탁 비치 증서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
  1. ① 항만관리청 및 선박·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 승인·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의 종류·수량·비치방법과 보관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4항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6항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 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7항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약제를 비치·보관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제3항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를 제작·제조 및 수입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사항

[신설조항]2017.10.31일 공포 / 2018.5.1일부터 시행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방제분담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0.31.]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1.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0.31.]
해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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