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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증서안내

부과기준

분담금요율(방제선등의 배치의무)

방제증서

방제선등 위탁 배치 증서

배치항만

인천구역, 부산구역, 울산구역, 포항구역, 여수구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제주항

선박
* 적용 시기 : 2022년 1월 1일
분담금요율표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부과방법
유조선 내항선 선박 총톤수 기준 1톤당 5.48원 매 1회 입항시마다
외항선 16.46원
유조선이외의 선박 내항선 2.82원
외항선 8.47원
기름저장시설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9.85원

수수료요율

방제증서

자재, 약제 위탁비치증서

배치항만

전국

선박
유조선
(단위 : 원/입항)
유조선 수수료요율표
총톤수 100톤이상 ~
500톤 미만
500톤 이상 ~
5,000톤 미만
5,000톤 이상 ~
10,000톤 미만
10,000톤 이상 ~
50,000톤 미만
50,000톤 이상 ~
100,000톤 미만
100,000톤 이상
금액 12,000 15,000 38,000 150,000 374,000 600,000
유조선이외의 선박
(단위 : 원/입항)
유조선이외의 선박 수수료요율표
총톤수 100톤이상 ~
500톤 미만
500톤 이상 ~
5,000톤 미만
5,000톤 이상 ~
10,000톤 미만
10,000톤 이상 ~
30,000톤 미만
30,000톤 이상 ~
50,000톤 미만
50,000톤 이상
금액 12,000 15,000 38,000 50,000 60,000 75,000
  • ※ 1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톤 미만 선박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
  • ※ 1만톤 미만 유조선이외 선박의 자재, 약제 위탁 비치증서의 비치 유무는 선택사항임
기름저장시설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5.5원

해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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