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분담금요율(방제선등 위탁 배치 수수료)
방제증서
방제선등 위탁 배치 수수료
배치항만
인천구역, 부산구역, 울산구역, 포항구역, 여수구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제주항
선박
* 적용 시기 : 2024년 7월 1일구분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부과방법 | |
---|---|---|---|---|
유조선 | 내항선 | 선박 총톤수 기준 1톤당 | 2.74원 | 매 1회 입항시마다 |
외항선 | 14.76원 | |||
유조선이외의 선박 | 내항선 | 1.41원 | ||
외항선 | 7.6원 |
기름저장시설
구분 | 부과금액 |
---|---|
경유 | 100리터당 2.48원 |
경유 외 | 100리터당 8.84원 |
자재, 약제 위탁 비치 수수료
방제증서
자재, 약제 위탁비치증서
배치항만
전국
선박
유조선
(단위 : 원/입항)총톤수 | 100톤이상 ~ 500톤 미만 |
500톤 이상 ~ 5,000톤 미만 |
5,000톤 이상 ~ 10,000톤 미만 |
10,000톤 이상 ~ 50,000톤 미만 |
50,000톤 이상 ~ 100,000톤 미만 |
100,000톤 이상 |
---|---|---|---|---|---|---|
금액 | 12,000 | 15,000 | 38,000 | 150,000 | 374,000 | 600,000 |
유조선이외의 선박
(단위 : 원/입항)총톤수 | 100톤이상 ~ 500톤 미만 |
500톤 이상 ~ 5,000톤 미만 |
5,000톤 이상 ~ 10,000톤 미만 |
10,000톤 이상 ~ 30,000톤 미만 |
30,000톤 이상 ~ 50,000톤 미만 |
50,000톤 이상 |
---|---|---|---|---|---|---|
금액 | 12,000 | 15,000 | 38,000 | 50,000 | 60,000 | 75,000 |
- ※ 1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톤 미만 선박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
- ※ 1만톤 미만 유조선이외 선박의 자재, 약제 위탁 비치증서의 비치 유무는 선택사항임
기름저장시설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5.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