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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증서안내

발급흐름도

방제증서 발급흐름도

공단에서는 기름 등의 해양 유출사고에 대비한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의 배치·설치를 위탁·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69조(방제분담금), 제 122조(수수료)에 따른 방제증서(방제선등 위탁배치증서, 자재·약재 위탁비치증서)를 아래의 흐름도와 같이 발급 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방제증서 발급 흐름도
  • 신청/접수 E-방제증서(인터넷) 발급신청
    팩스 신청접수
    (팩스번호: 02-3462-7718)
  • 방제증서 &
    지로고지서
    발급
    방제증서 지로 수신처로
    영업일 기준 신청저 접수
    익일 우편등기 발송
  • 납부 매월 1일~15일 발행분
    -> 다음월 5일까지 납부기한
    매월 16일~말일 발행분
    -> 다음월 20일까지 납부기한
  • 정정 및 취소 방제증서 변경사항 발생시
    구비서류제출(신청) 및 검토 후
    정정 또는 취소* 구비서류 : 사유서, 입출항
    신고자료, 적하목록 등
  • 환급 환급 사유 발생시
    구비서류 제출 후 환급 신청
    * 구비서류 : 환급신청문서, 통장사본,
    납부확인증
시설 방제증서 발급 흐름도
  • 신청/접수 우편/팩스/이메일(신청)접수
    * 이메일(cert@koem.or.kr) 및 팩스
    (팩스번호: 02-3462-7718)
    * 전년도 유류수령량 제출
    전년도 유류수령 실적 없는 경우
    저장시설 규모의 반을 부과대상
    물량으로 보아 부과/
    정부나 정부업무위탁기관에서
    작성한 자료 첨부하여 제출
  • 분담금/수수료
    산출·부과
    (방제증서 발급)
    각 분기별 납부일 30일전까지
    납부 고지
  • 납부 각 분기별 말일까지
    공단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또는 기타 공단이 정하여
    통보한 방법으로
    납부
  • 정정 및 취소 방제증서 변경사항 발생시
    구비서류제출(신청) 및 검토 후
    변경부과 등* 구비서류 : 입증자료 등
  • 환급 환급 사유 발생시
    구비서류 제출 후 환급 신청
    * 구비서류 : 환급신청문서, 통장사본,
    납부확인증
해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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