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흐름도
방제증서 발급흐름도
공단에서는 기름 등의 해양 유출사고에 대비한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의 배치·설치를 위탁·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69조(방제분담금), 제 122조(수수료)에 따른 방제증서(방제선등 위탁배치증서, 자재·약재 위탁비치증서)를 아래의 흐름도와 같이 발급 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방제증서 발급 흐름도
- 신청/접수 E-방제증서(인터넷) 발급신청
팩스 신청접수
(팩스번호: 02-3462-7718) - 방제증서 &
지로고지서
발급 방제증서 지로 수신처로
영업일 기준 신청저 접수
익일 우편등기 발송 - 납부 매월 1일~15일 발행분
-> 다음월 5일까지 납부기한
매월 16일~말일 발행분
-> 다음월 20일까지 납부기한 - 정정 및 취소 방제증서 변경사항 발생시
구비서류제출(신청) 및 검토 후
정정 또는 취소* 구비서류 : 사유서, 입출항
신고자료, 적하목록 등 - 환급 환급 사유 발생시
구비서류 제출 후 환급 신청
* 구비서류 : 환급신청문서, 통장사본,
납부확인증
시설 방제증서 발급 흐름도
- 신청/접수 우편/팩스/이메일(신청)접수
* 이메일(cert@koem.or.kr) 및 팩스
(팩스번호: 02-3462-7718)
* 전년도 유류수령량 제출
전년도 유류수령 실적 없는 경우
저장시설 규모의 반을 부과대상
물량으로 보아 부과/
정부나 정부업무위탁기관에서
작성한 자료 첨부하여 제출 - 분담금/수수료
산출·부과 (방제증서 발급)
각 분기별 납부일 30일전까지
납부 고지 - 납부 각 분기별 말일까지
공단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또는 기타 공단이 정하여
통보한 방법으로
납부 - 정정 및 취소 방제증서 변경사항 발생시
구비서류제출(신청) 및 검토 후
변경부과 등* 구비서류 : 입증자료 등 - 환급 환급 사유 발생시
구비서류 제출 후 환급 신청
* 구비서류 : 환급신청문서, 통장사본,
납부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