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방제분담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19~2022년 입항신고된 일부 선박의 방제분담금 미부과 내역을 확인 후 방제분담금 자진신고 및 납부를 안내 드렸습니다.
3. 방제분담금 자진신고(납부) 거부 선박에 대하여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당 선박 국내 입항 시 위탁 배치(비치) 증서 발급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법령: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8호, 제9호 및 129조 제10호 (벌칙)
나. 방제분담금 및 수수료 수납에 관한 규정 제13조 4항 (증서발급)
4. 아울러 해당 선박의 경우 방제분담금 미부과 건 납부 진행 시 위탁 배치(증서)발급 제한 해지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