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E-방제증서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국가 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방제분담금 및 위탁 수수료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및 제67조에 따른 방제선등 배치 위탁수수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부과 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공포(관보) 1부.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9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