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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 및 방제선등 배치의 위탁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알림
관리자 2024.06.07 00:00:00.0

 

1. 국가 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방제분담금 및 위탁 수수료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및 제67조에 따른 방제선등 배치 위탁수수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부과 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공포(관보) 1부.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9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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