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방제분담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방제분담금) 관련, 방제분담금 미부과 선박 현황을 게시하오니 해당되는 고객님께서는 확인 및 자진신고 요청드립니다.
3. 아울러, 방제분담금 대상 외 항만(보령,고현,삼천포,옥포,진해,태안,호산항 등)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에 의한 자재 및 약제 비치(직접 또는 위탁)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단, 방제선등을 직접 배치·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게 배치·설치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재 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봄(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3조)
□ 신고방법
- 「E-방제증서」 홈페이지 신청 또는 증서발급 신청서 팩스 발송
※ 방제분담금센터 (Tel. 02-3498-7111~2 / FAX. 02-3462-7718 / Mail. cert@ko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