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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분담금은 국가차원의 방제능력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입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이와 별개로 선박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이때, 방제선등의 배치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