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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선등 배치 의무는 해당 선박이 해당 해역에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방제분담금 납부 후 최초 교부받은 방제증서의 유효기간(1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방제선등을 배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체류기간 만큼의 추가적인 방제선등 배치 조치(자체 배치 또는 공단 위탁)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