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이며, 해양환경 관리법 제67조 및 제69조에서 별도 예외 규정으로 대상의 제외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방제선등의 배치의무가 있는 선박입니다.
따라서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항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름 유출 등의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조치(방제선등 설치 또는 방제분담금 납부 등)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