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기관이 없는 선박(유조선 제외)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에 따른 자재 및 약제 비치 의무는 없으나,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에 따른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유권해석(2023.12.1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16호(선박의 정의)에 따르면 "선박"이라 함은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저광업을 위한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박의 정의가 '항해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될 뿐 자력항행능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 따라 타 선박에 이끌리거나 밀려서 항행하는 부선은 선박으로 볼 수 있으며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