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E-방제증서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산적화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화물이 방제분담금 부과대상 유류인 경우 유조선으로 적용, 그 외 공선 또는 케미컬 선적 시 비유조선으로 적용
"겸용선"은 기름이나 고체화물을 산적상태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 건조된 선박으로 정의되고 있어(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6항), 유조선 겸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겸용선/ 케미칼운반선)은 산적화물 종류에 따라 유조선・비유조선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