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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이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11.20 00:00:00.0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방제분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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