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함께 극복하고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임시항해검사증서 보유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 시행일자를 연기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부과시점: 2021년 1월 1일(202년 12월 31일까지 안내기간 연장)
나. 부과대상: 임시항해검사증서 보유선박
다. 부과절차: 선박의 방제분담금은 방제선 등 배치해역*에 입항 시 부과
* 방제선 등 배치해역은 붙임 공문 참조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