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로 임시항해검사증서 보유선박의 방제분담금 납부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방제분담금이란?
- 정 의: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부담금
(관련 법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
- 사용용도:
(1)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2)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
(3)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과대상: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 입항하는 선박
(1)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
-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특정해역
(인천구역, 부산구역, 울산구역, 포항구역, 여수구역)
-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다음 각 목의 항만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제주항)
(2) 선박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비유조선
(임시항해검사증서 보유선박 예외조항없음, 선박에 포함됨)
♦ 임시항해검사증서 보유선박이란?
- 선박안전법 제11조(임시항해검사)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증서 유효기간 내에 운항중인 선박
♦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항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름유출 등의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조치(방제선등 설치 또는 방제분담금 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 때 관련조치를 해야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