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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시항해검사증서 보유 신조선 내항선 적용 안내
설민경 2021.02.15 00:00:00.0

임시항해검사증서 보유선박의 방제분담금 납부기준 관련 안내드립니다.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보유한 신조선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내항선 요율이 적용됩니다.

 

- 주요내용 -

가. 내  용: 임시항해검사증서 보유선박 신조선의 경우 내항선 요율 적용

   - 해양수산부 PORT-MIS에 등록한 선박제원정보를 기준으로 공단 시스템에 등록되므로 필요 시 아래의 안내에 따라 조치 필요 

나. 기타사항: 외항선 요율 기 부과 신조선의 경우 환급 및 증서변경 요청

   - 환급(기 납부시): 기 발급 증서 취소 및 납부금 전액 환급 후 재발행

     (1) 환급신청(고객): 환급신청서, 납부확인증, 통장사본, 신조선확인서류* 공단 제출

          * 신조선 확인서류: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또는 선박 국적증서 등

     (2) 환급(공단): 서류확인 후 수정 지로고지서 및 증서 송부, 기납부금 환급

 

   - 정정(납부 전)

      (1) 증서변경 신청(고객)

      (2) 변경증서 및 지로고지서 재발송

 

  * 제출처 및 관련문의: 전화 (02-3498-7111) / 팩스 (02-3462-7718) / 메일 (cert@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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