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대비 강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공단-해경 간 실시간 방제증서 발급정보가 연계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목적: 오염사고 시 기름의 해양유출사고 대비 강화
▣ 주요내용: 방제증서 발급정보(DB)를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PRS)에 실시간 연계
▣ 연계항목: 증서번호, 증서유형, 증서발급일, 유효기간, 위탁자명(업체명), 선박제원정보(호출부호, 선명, 총톤수, 유조선/비유조선, 선종), 입항지, 차항지, 입항목적
▣ 연계시점: 2021년 12월 1일~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및 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에 따른 의무를 적기 이행하시어, 동법 제128조 및 129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