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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인상 관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 및 시행 알림(2022. 1. 1.자)
김주윤 2021.12.31 00:00:00.0

1. 국가 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방제분담금 및 위탁 수수료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및 제67조에 따른 방제선등 위탁배치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9」의 개정령이 2021. 12. 31.자로 공포되었으며,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이

     인상(2022. 1. 1.자 시행)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정내용: 부과기준 변경

  □ 공포일: 2021. 12. 31.

  □ 시행일: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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