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방제분담금 및 위탁 수수료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및 제67조에 따른 방제선등 위탁배치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9」의 개정령이 2021. 12. 31.자로 공포되었으며,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이
인상(2022. 1. 1.자 시행)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정내용: 부과기준 변경
□ 공포일: 2021. 12. 31.
□ 시행일: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