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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안내

공지사항

방제증서 발급 시 과거일자(3일 전까지) 발급 허용 알림
관리자 2023.06.28 00:00:00.0

국가 방제능력 향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및 연휴기간 입항일 변경으로 인한 행정소요 단축 등 고객님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터넷 방제증서 발급 시 과거일자(3일 전까지) 발급이 허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가능 일자: 현재일로부터 3일 전부터 발급 가능

- 적용시기: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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