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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항은 방제선등 배치해역에 해당되지 않아 자재·약제 비치의무에 따른 자재·약제 비치 증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재·약제 비치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부과기준은 5만톤 이상 유조선에 해당되어 수수료 부과액은 374,000원입니다.
* 방제분담금및수수료수납에관한규정, 별표2. 자재약제의 비치 수수료 부과기준